만18세 장애인, 복지관 등서 문해교육받으면 초·중등 학력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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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장애인, 복지관 등서 문해교육받으면 초·중등 학력인정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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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생활경험에 맞춘 학력인정 교육과정 마련해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들도 평생교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모든교육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0일 저학년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등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정고시 등을 보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의 저학력 장애인의 초·중등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 내용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문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장애성인학습자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절차. / 사진 =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의 수준에 맞춰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해 조정·편성 가능하다.

/ 사진 = 교육부 제공
초등‧중학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 사진 = 교육부 제공

이러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수·학습자료 개발·평가’,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교육과정 상담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 국가 및 교육청·지자체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과용 도서개발과 문해교육 교사, 강사를 양성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편한 접근성을 위한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나설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기회가 확대되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구의 학력 중 중졸 이하는 56.9%이며, 고졸은 29.5%, 대졸 이상은 1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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