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도권 밖 청소년·청년 대상 노동법률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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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도권 밖 청소년·청년 대상 노동법률교육 지원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1.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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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방식 도입...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경기도청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경기도가 청년과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동법률교육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이 노동권 인식을 향상하고 관련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는 의정부청소년재단과 도내 군부대, 대안학교, 청소년 쉼터, 소년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등 총 4천 170명의 청년·청소년을 교육했다.

올해 교육 대상은 예비 노동자면서, 노동권 침해를 빈빈히 겪고 있는 도내 대안학교 학생, 청소년쉼터 입소자, 탈북청년·청소년 , 출소예정 소년원생, 도내 군부대 장병 등이다.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법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권리구제 방안 등과 더불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대응, 노동기본권 등 각종 노동인권·노동법률 관련 지식과 정보들을 교육하게 된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올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맞춰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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