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원칙 보완해 오후 9시까지 대면 수업
16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밝혔다.
오는 17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8일 0시부터 2주간 더 시행한다.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해 운영이 재게된다.
같은날 교육부는 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오는 18일부터 대면 수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수칙을 추가 보완해 운영이 재게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영업 제한 장기화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조처"라고 설명했다.
보완된 학원·교습소 운영 원칙에 따르면 18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학원은 오후 9시까지 원칙적으로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대면 수업하는 학원들은 학원 내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조처를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악기·노래 교습 학원의 경우 하나의 공간에서 교습자와 학습자 간 일대일 교습만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최대 4명 교습을 허용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의 경우 입소자는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하고 사전 진단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고, 학원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환기 실시·대면 수업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학원 숙박시설 종사자 역시 입소자와 동선을 분리하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운영이 허용되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 확진자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 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