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학원 운영시간 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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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국 학원 운영시간 제한 풀려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2.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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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적용
수도권, 두 칸 띄우기 안되면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기숙학원은 격리기간·외출금지 등 2.5단계 방역수칙으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이 완화돼 학원·교습소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이 풀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한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완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추가된 보완 조치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적용하되,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 제한을 하게 되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또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PCR 검사결과 제출, 입소 후 예방격리기간 설정 및 외출금지 등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해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을 제한받지 않는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중대본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하며,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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