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교육행정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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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교육행정위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2.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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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19일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경기도형 미래 학교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9일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학생친화적 열린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 학생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경기미래학교의 기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그 외 경기미래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경기미래학교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미래학교 종합계획에는 미래학교 추진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 미래학교 모델개발 및 설립, 미래학교 교육과정 및 공간혁신 정책 등에 관해 수립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권정선 의원은 “경기미래학교가 일부 특정지역에만 설치되는 특별한 학교가 아닌 도내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 모든 아이들이 창의적인 공간에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경기미래학교의 법적 근거가 조례 제정으로 명확해진 만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확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미래학교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오는 23일 개최되는 본회의의 심의와 도교육청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연천 대광 초·중 통합운영 미래학교 등 8개교를 시범운영했다. 올해 3월에는 시흥 군서에 초·중·고 통합운영 미래국제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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