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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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청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2.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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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라 한다)‘을 심의·의결했다.

건의안은 지난 9월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214개소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6월 22일 발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 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56,684명, 2018년 53,616명, 2019년 48,250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지원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의무교육 학업중단자에 대한 개인 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제공되어 각종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도의회는 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에 이송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교과서 등 교재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검증을 위한 시험 실시 및 이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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