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불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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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불러 주세요!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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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 변경
경기도의회·국회 관련 조례 및 법률 심의·의결
그림 = 김보미

그동안 법규에서 사용되어 오던 ‘가출 청소년’ 용어가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됐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출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국회도 26일 ‘가출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가 23일 심의·의결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했다.

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시설 등에서 퇴소한 이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가출’이라는 용어는 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가정·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포함한 단어로,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재정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출 청소년' 용어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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