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학생 교육 받을 권리 향상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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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애학생 교육 받을 권리 향상에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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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장애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향상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매년 수립 및 시행하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에 장애학생 장애별 맞춤형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학교활동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교육감이 장애학생의 학교생활과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학교생활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상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지원, 보장구 및 보조기기 지원, 학교활동 보조인력 지원, 학교 이동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학습 지원과 관련해서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상담, 장애별 맞춤형 학교 학습 지원, 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상임위·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내의 장애학생은 전국의 23.4%인 2만 1천 80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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