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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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에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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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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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8일 교육기획위원회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내 학생들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연구학교 지정·운영,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문의는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하면 된다.

도의회는 3월 15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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