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학교 급식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
도의회는 12일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시설 안전 및 방역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 예고에서 학교급식을 통한 집단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에게 학교급식시설의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3년마다 학교 급식시설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학교급식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방역, 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례안은 3월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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