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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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3.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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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15만원 지급...진로·진학 상담받아야 지급 명단에 올라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신청 안내 포스터 / 사진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신청 안내 포스터 / 사진 =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만 13세~18세에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종전 만 16세~18세에 지급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를 만 13세~15세에게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바우처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지급액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이뤄져 월 5만원 기준의 분기별 지급액을 연말까지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오른다.

신청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8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그해 177명에 3천 780만원, 지난해 286명에 1억 3천 465만원 등 모두 463명에 1억7천 245만원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은 1천 871명이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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