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상록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합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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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상록구-상록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합동 캠페인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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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안전 확보
안산 상록구-상록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합동 캠페인 / 사진 = 안산시
안산 상록구-상록경찰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금지 합동 캠페인. /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시 상록구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안전을 위해 안산상록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학교주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올해 학생수가 급증한 해솔초등학교와 개교한 해솔중학교 인근에서 안산상록서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등굣길 학부모 및 인근 아파트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협조 및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령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록구는 캠페인과 함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교 상록구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정차 위반차량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을 모으겠다”며 “시민여러분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8만~9만원)에서 3배(12만~13만원)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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