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가 유치원생 및 초·중·고 학생을 운송하는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도내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어린이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통학마을버스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안전인증의 유효기간(인증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사후관리,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안전인증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로 전화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3월 23일(화)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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