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든다
상태바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든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19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그동안 행정 목적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온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매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선정 절차와 의회교실에 참가한 청소년 등에 대한 실비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재정전문위원실(031-8008-73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3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초(5~6학년)·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운영과정은 도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는 현장체험형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참여형 두가지가 있다. 프로그램은 개회식, 자유발언, 모의의회, 골든벨 퀴즈, 수료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