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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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공간 운영 활성화에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3.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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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민선7기 도지사 공약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청년공간의 활성화에 나섰다.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취업 지원 및 청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도의회는 3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청년공간이 지역사회 내 소통공간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청년’, ‘청년단체’, ‘소셜 다이닝’이란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다. 특히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해 청년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 외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청년공간의 구체적 기능,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내용 등을 신설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의회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75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4월 6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031-8008-7297)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청년공간은 9개소가 운영 중이며, 5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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