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 교육 활동 지원 조례 다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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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 교육 활동 지원 조례 다수 입법예고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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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안전한 통학 등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다수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남종섭 의원이 추진 중인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은 교통비 지원, 통학차량 운영,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 등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광률 의원이 추진 중인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재난발생으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김우석 의원이 추진 중인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한 안구 교육 및 검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황대호 의원이 추진 중인 ‘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42) 또는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4월 8일까지 위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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