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2019년 아동학대 사망 42명...6세미만 학대피해 쉼터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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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2019년 아동학대 사망 42명...6세미만 학대피해 쉼터도 부족해
  • 최병준 청소년기자
  • 승인 2021.04.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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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신고 해마다 증가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정인이 사건’이다. 현재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심한 구타, 폭행으로 인해 고작 16개월의 아기를 죽인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 접수됐지만 조사했던 담당자였던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제대로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정인이 사건 담당자들은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대응으로 정직 3개월 처분 등 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3월 19일 이들은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자녀 학대 등 요즘 뉴스를 보면 어렵지 않게 아동학대 관련 뉴스를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통계'에서 국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9년에만 4만 1천 389건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점점 늘어나 5년 사이 2만 건(2015년 1만 9천 214건) 넘게 증가했다. 

또 4건 중 1건은 6세 미만 아동 관련 신고로 나타났으며, 학대 피해를 받아 사망한 아동만 2019년에만 42명에 달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75.6%(2만2천700건)이고, 이 밖에 대리양육자16.6%(4천986건), 친인척(1천332건), 기타1.2%(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76곳 중 경기도 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13곳이며, 수원, 용인은 2곳씩 남·여 쉼터 분리 운영, 광주, 성남, 시흥, 안산, 평택, 화성, 고양, 남양주, 의정부는 1곳씩 설치돼 있다.

다만 정인이 같이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수원과 용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성별로만 나누고 0세~18세를 한곳에서 몰아넣고 있어 피해자 한 명만을 집중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심국제중 3학년 최병준
청심국제중 3학년 최병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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