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애로사항,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등 논의해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어려움 청취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정부시 청소년복지시설은 3개월 이내 가출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남자단기청소년쉼터와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있고, 일시보호청소년쉼터가 있다.
또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고 지원하는 꽃마리회복지원시설이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청소년복지시설 내 코로나19 대응방안과 확진자 발생시 격리시설 운영 등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청소년복지시설 관계자분들께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의정부시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과 지원 방안 강구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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