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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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에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4.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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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

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함양함으로써 시장경제와 이윤추구 중심의 경제관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사회적경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하면 된다.

도의회는 5월 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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