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청소년활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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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청소년활동 활성화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4.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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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DB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되었던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청소년활동의 안정성과 유익성 확보를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상 청소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체계의 구축과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도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청소년활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고, 민간단체의 청소년활동도 탄력을 받게 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의 청소년 인구(9~24세)는 지난해 말 현재 경기도 전체인구의 25.9%인 23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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