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스마트 체육환경조성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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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스마트 체육환경조성 조례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5.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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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육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마트 체육 환경의 구축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기도의회는 4일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중 신체폭력이 줄고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의 예방 및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체육교육 지원 조례안은 감염병 출현과 같은 환경 변화에도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체육 환경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스마트체육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스마트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5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접수받늗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하여 다른 피해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것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3.4%p, 집단 따돌림은 2.8%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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