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들의 전통무예 진흥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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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들의 전통무예 진흥에 나서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5.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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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이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서양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관심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전통무예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려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한편 전통무예 인식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학생들의 전통무예 활동 장려·보호, 육성을 위한 교육감·학교장 책무와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교육감이 전통무예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전통무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전통무예단체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 -7751)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5월 25일까지 도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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