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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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5.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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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는 다른 시·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도내 대안교육기관 중·고 입학생,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등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유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23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5월 25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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