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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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1.05.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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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지정 및 학생 위탁교육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됐다. / 사진 = 평택시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2021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됐다. / 사진 = 평택시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은 학교폭력이 날로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 청소년에게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2021학년도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내면의 정서를 표출하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심리적 안정과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의 재발을 줄임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의집에서는 평택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집단 3명~1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자기탐색, 진로탐색 프로그램, 학교폭력 법률교육 등의 내용과 함께 중등과 고등집단을 분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운영일정 및 참여현황을 전화로 확인한 후 문화의집 블로그 게시판 공지사항 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문을 첨부해 팩스(031-668-8683)로 송부하면 된다.

북부청소년문화의집 오현정 관장은 “특별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본인의 강점을 찾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어 비행재발을 줄이려고 한다.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북부청소년문화의집 블로그 공지사항을 참고하며 교육 관련 문의는 031-668-86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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