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실시
상태바
의정부시,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 실시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1.05.2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 4~5학년 재학생 및 만 10~11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 대상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 실시
치과주치의사업 홍보 포스터. 의정부시 보건소는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 및 만 10~11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 의정부시
치과주치의사업 홍보 포스터. 의정부시 보건소는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 및 만 10~11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 사진 = 의정부시

 

의정부시보건소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을 실시한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관리를 통한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은 경기도 내 초등학교 4~5학년 재학생 및 만 10~11세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업수행 기관은 관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58개소)이다.

서비스 제공 내용은 구강검진(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칫솔질ㆍ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예방진료(불소도포 등)이며 치과주치의 소견에 따라 필요시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파노라마 촬영까지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단,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참여방법은 모바일 앱(덴티아이) 다운, 구강검진 문진표 작성, 온라인 구강보건교육 이수, 치과 선택, 전화 예약(필수) 후 방문하면 된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관내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 인식 및 행동 변화가 나타나 치아우식 경험률 및 유병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학생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향후에도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