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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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 체험시설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5.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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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8일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8일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교육기관내 설치된 안전체험시설의 운영 활성화와 교복 지원 대상의 확대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28일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체험시설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경기도학생교육원 양평·연천 학생야영장, 학교에 설치된 안전체험시설 등에 대한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시설의 이용대상자로 학생과 교직원 외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있을뿐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안전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돼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균등한 교육복지실현과 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이다.

조례개정안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을 교복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남녀 구분없는 교복디자인을 선정하거나 편안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사항을 확인하거나 도의회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8)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위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6월 3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 제·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제안된 도민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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