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 1일부터 실시
상태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 1일부터 실시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1.05.31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초등학교 4~5학년(만 10~11세) 대상 구강건강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치과방문 전 예약 필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구강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 사진 = 경기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도는 도내 초등학생 4~5학년을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구강건강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 / 사진 = 경기도

 

올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6월부터 도내 초등학생 4~5학년(만 10~11세) 25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아동이 지역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동들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치과주치의 검진이 제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올해 사업 대상을 지난해 대상자를 포함한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정했다. 또한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해 만 10~11세 총 25만4,000여명이 정책 혜택을 받게 된다.

사업 대상 아동들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의 ‘덴티아이’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치과 예약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학교 안내문 또는 덴티아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예년보다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치과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을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를 반영한 치과주치의 사업 지침서를 마련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전 예약 없이 치과를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전화 예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