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상태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공청회 개최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1.05.31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 참석자, 교복지원 방식을 현물에서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로 변경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덕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광주하남지역 중·고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중학생 신입생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 고등학생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현물로 교복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복 품질 및 교복선정업체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 현황과 무상교복 지원 시 발생한 주요 민원사항을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현행 무상교복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에 대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본 취지는 좋으나, 독점 운영 방식으로 인한 품질 불량과 A/S 문제, 불친절 등 교복업체에 대한 불만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동일수량·동일품목 지원 원칙에 따라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동·하복을 일괄적으로 현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교복 물려입기’를 주저하게 만들고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물 지원 방식을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카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동 의원은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교복 지원 품목의 다양화 및 등 교복 지원 방식의 개선 요구사항과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