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생 10명 중 9명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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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학생 10명 중 9명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잘 몰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6.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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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7.6%, 중학생의 7.3%, 고등학생의 10.9%만 조례 이름과 내용 알고 있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조례의 수혜 대상인 도내 초·중·고 학생들은 조례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발표한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이름과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의 7.6%, 중학생의 7.3%, 고등학생의 10.9%에 불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잘 알고 있다는 보호자는 전체의 13.3%에 불과하였고,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0%, 모른다는 응답은 30.7%였다. 학교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커 초등학교 보호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생각은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 교원의 88.6%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76%의 경기도 교원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교육청의 교육과 홍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학생의 인권의식은 2019년보다 약간 낮아졌고, 초중고 모두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81.5%는 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가정 형편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학생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의 언어폭력 경험은 학생의 96.4%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직간접적인 체벌 경험도 95.4%의 학생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권 실태는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교의 지원에 89.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교사의 수업관리에 대해서도 93.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94.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온라인에서 자신 또는 친구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학생의 6.5%가 본 적이 있다고, 93.5%가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고, 온라인에서 교사의 수업장면이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의 95.6%가 아니다로 응답하였다. 

학생의 86.1%가 교복 및 용모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겨울 외투착용 금지 경험에 대해 학생의 2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족관계·가정형편 등)를 공개하는지에 대해 학생의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반 배정, 조별 편성, 심화반 운영 등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생의 72.7%가 부정응답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에 초중고 학생 17,238명, 보호자 11,059명, 교원 3,906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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