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욕설, 막말 공격...온라인 수업 불청객 등장, '줌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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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욕설, 막말 공격...온라인 수업 불청객 등장, '줌바밍’
  • 박가은 청소년기자
  • 승인 2021.07.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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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온라인 수업의 침입해 욕설·음란물 폭탄 던져
명예훼손, 정보통신법 위반 등...코로나19로 생긴 새로운 범죄
온라인 수업에 침입해 ‘테러’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청소년기자단]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줌바밍' 피해에 관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줌바밍 (Zoom-bombing)'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과 폭탄을 떨어뜨린다는 뜻의 '바밍'(bombing)을 합친 신조어로, 줌을 통한 원격수업 중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채팅창에 욕설과 혐오 표현을 보내거나 심지어 음란물을 투척하는 등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최근 온라인 수업을 침입해 수업을 망치는 줌바밍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서울 A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 중 외부인이 갑자기 접속해 욕설과 혐오 표현으로 배설하고 음란물을 화면에 띄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당황스러운 교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온라인 수업에 침입한 사람은 본인이 ‘10대 촉법소년’이라며 교수를 조롱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수업에 무단 침입해 수업을 방해한 2명을 검거했으며 피의자 중 한 명은 10대 촉법소년은 업무방해·모욕·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외 서울의 중학교 영어수업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욕설을 남기거나 초등학교 수업에 교사에 대한 험담과 수업하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상태 메시지에 해당 교사에 관한 내용을 적기도 했다.

이러한 줌바밍이 반복되는 건 온라인 환경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스스로가 느끼는 죄의식이 적어 쉽게 접근 가능해서다.

작년부터 간혹 있었지만 요즘 10대~20대 등 젊은 층이 이용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줌바밍을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대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주소, 비밀번호와 함께 ‘학교 수업 테러 가자’, ‘줌수업 테러하지 않을래’ 등의 내용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링크로 접속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학교 온라인 수업 중 욕설과 교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줌바밍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줌바밍이 범죄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FBI는 줌의 화상회의 기능 이용 시 회의실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암호를 걸어놓을 것을 권하기도 했다. 이러한 줌바밍이 국내에서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대화 내용이나 유포한 사진 등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등 각종 죄명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학교 온라인 수업에 침입하는 줌바밍 범죄자체가 업무방해 등 복합적 범죄가 성립해 단순 범죄보다 더 무거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안산디문고 1학년 박가은
안산디문고 1학년 박가은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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