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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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7.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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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도의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식 개선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또는 장애 당사자와 그 부모를 활용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로 다른 특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해도 미흡,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에 대한 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계획 수립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7월 13일까지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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