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 건강증진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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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 건강증진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8.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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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등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17일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17일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과 같은 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신체 유지, 음식쓰레기 감소 등을 이루고자 하는 조례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안’은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희귀질환 학생 지원계획 수립·시행, 희귀질환 학생 실태조사, 희귀질환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 학교생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8월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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