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도내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의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자치단체에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안에서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회 등 주요 조직에 대한 정의, 학생자치활동 보장ㆍ활성화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학생자치활동 지수의 개발ㆍ보급, 학생의회의 구성ㆍ운영,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이 학칙에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726)로 문의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등의 방법으로 23일까지 도의회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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