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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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만든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9.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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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을 입법 예고했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학교안전지킴이’ 시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위촉시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기준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를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교 안전 및 교문지도,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지도 중에서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학교안전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9월 8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말 현재 2,069개 유·초·중·특수학교에서 9,064명의 학교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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