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관내 관공서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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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관내 관공서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1.09.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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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실무자 60명 대상 비대면 화상교육
의왕시는 지난 9일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실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 = 의왕시
의왕시는 지난 9일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실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 사진 = 의왕시

 

의왕시는 지난 9일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실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 아동학대 등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의왕시 아동권리 옹호관인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고유희 팀장을 강사로 초빙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4대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경찰은“경찰들이 매년 받는 인권교육은 아동학대예방 및 법률에 국한되었다면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접할 수 있어 새로웠다.”고 말했다. 

또한, 의왕소방서 소방사는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아동의 생존, 보호와 관련한 안전 영역에 있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그 밖에 다양한 아동의 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관내 관공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영상을 추가 배포하여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며, 지속적인 아동권리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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