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1년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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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09.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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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퇴소 5년내 무주택자 대상 ... 시중시세의 40% 수준 임대
안성시청 전경 / 사진 =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 사진 = 안성시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1년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총 공급호수는 400호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공급 대상지역별 LH 주거복지지사로 신청하면된다.(평택안성권은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에서 접수) 

자세한 신청 문의는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또는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상담센터(☎ 031-8094-50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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