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 강화 조례 제정 추진
상태바
경기도의회,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 강화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9.1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기본이념과 보호자의 책무 등을 신설하여 도내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기본이념에서 신설하고

아동복지, 보호자,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 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 범죄,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을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는 보호자의 책무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 외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726)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9월 28일까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받는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