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1월 2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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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 11월 26일까지 연장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9.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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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 12월까지 사용 가능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관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25일에서 11월26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 사진 =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가 관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25일에서 11월26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 사진 = 광명시

 

광명시가 관내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 3만5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당초 9월25일에서 11월26일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정상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초·중·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반납금을 재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7월 26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9월17일 기준 2만8350명에게 28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도 학사일정에 근거해 200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 생으로 2021년 2월28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상 광명시 거주자이다.

11월26일까지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0만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며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ok.konacard.co.kr/41210/1에서 광명사랑화폐카드가 있는 지급 대상자(청소년)의 세대주가 하면 된다. 모바일은 경기지역화폐 앱→즐겨 찾는 지역에서 광명시 설정→광명시 누름→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에서 하면 된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 있는 지급 대상자, 세대주,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상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교육청소년과(☎ 02-2680-2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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