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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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09.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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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27일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의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등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교육청이 협력하는 것을 ‘주민참여’라 정의하고, 주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교육행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한 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보장과 회의 공개 등을 규정했다.

그 외 학생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시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선거권을 가진 주민 5,000명 이상의 연서로 교육정책 토론·공청·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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