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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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0.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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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월 학교 내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제3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확인하거나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031-8008-7752)로 문의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773명이다.

한편, 조례안 입법 예고에 앞서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의원은 경기도 제3차 추경 예산안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제도권 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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