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학교 밖 청소년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0.12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생 자치활동,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청소년과 교육에 관련된 다수의  제·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된 조례안 중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생들과 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이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자치활동의 권장·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확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민주성과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교육자치역량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만들어지는 조례다.

이 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수의 청소년과 교육에 관한 조례가 심의·의결됐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공포 과정을 거쳐 확정·시행된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