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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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0.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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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심리정서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등에 대한 상담활동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교육지원청에 위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상담지원시설로서 위센터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기학생 및 보호자 대상 심리 평가, 심리 상담, 위기대응, 치료 지원 및 자원 연계, 사례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 위(Wee) 센터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내담자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내담자 및 전문상담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5)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10월 19일(화)까지 조례안에 때한 도민의견을 접수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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