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자단] 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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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자단] 청소년 심야게임 금지 ‘셧다운제’ 폐지
  • 김동현 청소년기자
  • 승인 2021.10.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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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게임문화재단에서 시간선택제 신청·민원 전담
가정 ·학교내 게임이해 영상·책자 등 제작·보급할 계획
그림 = 안예나
그림 = 안예나

청소년 심야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8월 25일 이후로 10년 만에 폐지됐다.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문제로 주목받자, 2011년 국회에 통과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PC 온라인게임을 접속할 수 없게 규제한 내용으로,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왔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게임이용 환경이 변했고, 해외 국가보다 과도한 규제로 게임산업에 경쟁력을 저하된다는 지적으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국내 셧다운제로 ‘19금 게임’이 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1인 방송,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 만화(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지난 8월 25일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새롭게 발표된 방안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해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여가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제도다. 정부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문화재단에서 모든 게임에 대해 시간 선택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괄 신청대행 및 민원처리 전담하게 된다.

사각지대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외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학부모, 청소년보호단체에서 제도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해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적극 배포하고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통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을 향상을 지원하고 꿈드림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에게도 실시한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매체이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 청소년·보호자·교사 게임이해 교육 강화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하는 e-스포츠대회를 포함한 ‘게임문화 가족캠프’를 전국 추진하는 등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제고 및 지도법 교육을 확대한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게임문화재단 내 보호자 커뮤니티 구축·운영지원, 청소년이 즐겨하는 게임의 내용, 특성 등을 보호자가 알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이어 구글 패밀리 링크, 애플 스크린 타임 등 ‘자녀보호기능’을 안내하는 ‘게임이용지도서’를 책자·동영상으로 제작해 교육청과 함께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게임물관리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년 유해 게임물을 상시 점검(모니터링) 및 차단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기반한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청년 유해 게임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고양금계초 6학년 김동현
고양금계초 6학년 김동현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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