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일상회복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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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2일 전면등교...교육부 일상회복 전환 추진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1.11.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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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지키며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수능 이후 전국 유·초·중·고 전면 등교 실시
교과·비교과 활동도 정상운영
등교하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 사진 = 김리원 기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지난 10월 29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등교 및 대면 활동 확대를 포함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방역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일상회복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유치원·초·중·고, 내년 1학기부터 전면 등교 적용

1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일상회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예방접종완료율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이 밀집한 공간인 학교 특성상 방역지침은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유치원, 초등·중학교는 11월 18일 수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면등교 및 일상회복을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3주동안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가진'다. 

그림 = 안예나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학교 방역체계를 점검 및 강화하고, 전면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시행된다. 

수능 이후 11월 22일부터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3분의 2 수준으로 등교 중이던 수도권 학교도 전면 등교를 한다.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된다.

이제까지는 3단계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4단계에서 초등학교 3∼6학년은 2분의 1 이하 등교,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 고등학교 1∼2학년은 2분의 1 전면등교가 가능했었다.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 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등학교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해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 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정서·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학 중 맞춤형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일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1학기부터 학교도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교과·비교과 교육 활동도 학교 단위 활동(축제, 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허용과 방과후 학교 전면 운영을 할 계획이다.

▲대학교는 11월 1일부터 대면수업

대학교는 11월 1일부터 단계별 대면 활동을 본격화 한다. 남은 2학기 동안에는 소규모 수업 및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은 대면수업을 운영한다. 

단,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 중인 학생의 경우 올 2학기에 대면수업과 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수업 참여 기준, 통학버스 운영 기준 등 대학 방역지침의 일부를 완화한다. 

학내의 학생 자치 활동도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해 운영하며 그 외 활동은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11월 1일부터 사적모임 허용기준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올해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며 대면수업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계절학기 특성상 단기간인 것을 고려해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내년 1학기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수능 대비 수험생의 안전 위해 학원 대면수업 자제 

일상회복에 맞춰 11월 1일부터 독서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및 학원의 인원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수능 특별방역기간11월 4일부터 17일까지를 고려해 11월 22일부터 해제한다.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수능 시행 2주 전부터 학원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

수능 1주 전에는 11월11일부터 17일까지 고등학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며, 학원 수업은 수험생의 대면교습 자제 및 원격수업으로 대체토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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