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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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해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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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16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학업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적인 요인, 가정환경의 요인일 수 있지만 학교가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진행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의 참여와 복귀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되어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한계를 느낀다”며 “학업중단 숙려제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무단결석 학생, 소위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위한 가정방문 상담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예방적인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올해 ‘경기도 교육위기 청소년 대안 기회 보장 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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