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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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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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정 교육 주체 공동 추진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
농촌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면서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바뀌는 마을교육공동체가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흥시가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서는 시흥시 학생과 학령기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 근거를 두고 있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교육 주체들로 구성되어 교육의제  형성, 마을교육계획 수립, 마을교육과정 발굴 및 시행 등의 활동을 통해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다.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 또는 동 단위로 둘 수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교육자치 제반 사업의 통합적인 민·관·학 거버넌스 활동을 위해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참여하는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교육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는 제정 방식이 특이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은 대개 시의원 또는 시군청이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는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 협의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조례연구에 참여하고 대표 발의한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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