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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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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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6일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입법예고에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으로 설립 및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10일까지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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