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2.13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13일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경기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 = 경기도의회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3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검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적용대상이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등학생 구강검사, 구간보건교육, 구강질환 예방진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구강관련 실태조사와 치과검진비 지원 규정 등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됨으로써 확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031-8008-7518)로 문의하면 된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