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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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1.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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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6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안과 건의안 심의·의결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이 강화되고, 사회적 경제교육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과 건의안은 ’경기도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 쉼터 촉구 건의안‘ 등이다.

’경기도 생존 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 일반 성인 등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생존 수영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다. 현재 초·중·고 학생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교내에서의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학생들의 등·학교 시간 등 학생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여 교내에서의 학생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교육협동조합이 지역사회와의 연계부족으로 설립 및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되는 조례다. 교육지원청에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도교육청에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가 수립하는 아동 급식계획과 각 시·군의 아동 급식 현황 파악 및 지도, 점검를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시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아동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쉼터 확충 건의안은 청소년 쉼터 설치시 국비 70% 부담,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비 국비보조금 인상, 청소년복지시설의 사회복지시설로의 인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31개소가 있다.

이날 심의·의결된 조례안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송되어 공포된 후 시행되고 건의안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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