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의 학교 실내 설치를 막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학교 교실 등에 설치된 일부 공기정화설비에서 오존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공기질 우수학교 선정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농정해양전문위원실(031-8008-7596)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중 접수된 도민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도내 모든 학교 일반교실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 완료했다.
저작권자 © 경기청소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